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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 통신
 안정관
 2026-08-13  |    조회: 945
5월26일인터넷설치를하게된
상록구일동웃말5길39번지입니다
설치시알뜰요금18500으로
가입시선물도받지않았고
제휴카드(KT플러스우리카드)를
만들어야할인혜택이된다는
문자를보냈다는데받은적도없고
설치후7월중순쯤전화가와서
요금도55000원이라고하며
요금미납이라고합니다
또보름후전화와서
메가도줄이며일반케이블을
보게되면
해약을원하니요금을줄일수있다고하며
만약 고객이해지시위압금이
7월20일기준으로
121000원을 물어안한다고하며
연며칠간은
담당팀장이라고하며
미납금을앞세워
일을하고있는쁜와중에
하루2~3번
Kt입장만말만합니다
설치당일녹취를했으니
확인후 전화를하고
고객입장을 먼저생각해주며
고객과의 계약을
철처히 정리하고
처음계약과동일한
Kt가되었으면합니다
녹취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미납금얘기등
정확한연결이되어
인터넷설치로인해
고객의힘든일이없었음하는
바램과 잘처리가되며
이런고충이없길
바랄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3:31: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