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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수박 부분환불?
 이기종
 2026-08-13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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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강추로 주문한 수박


산지직송으로 그날 수확한 수박 배송으로 신선함과 아삭합니다. 광고 <- 허위광고

받은 수박은 선선함과 거리가 있고 아삭함이 아닌 무른 식감

수확량 문제로 요일 지정하여 일주일 기다림이 무색하네요.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쿠팡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수박은 **결제금액의 30% 부분환불**로 처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 아래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1. 수박 전체 사진
2. 무른 부분이 잘 보이는 근접 사진
3. 잘라놓은 단면 전체 사진
4. 택배 운송장 사진

사진을 요청드리는 것은 고객님을 번거롭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 손실 및 보상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계좌번호 확인 후 부분환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먹거리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5:25:3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