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계약 해지를 했는데 45일이 됐는데 아직도 처리를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허지연
 2026-08-13  |    조회: 69

5월13일 광고대행 의뢰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고 6개월 광고비로 79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광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파트단지 별로 3개 업체 까지만 상위노출이 되는 자리이니 3위 안에 노출을 유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후 5월26일경 부터 광고가 노출되었고 몇일간은 상위노출이 되었습니다.

그후 첨부한 취소 요청서에 썼듯이 상위노출이 유지되지 않는 날이 잦아져서 이렇게 되면 광고 효과가 없을듯하여 

6월23일에 담당자에게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취소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

6월29일에 다시 통화를 하니 취소 요청서가 접수되어야 진행이 된다고 해서 취소요청서도 보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 7월13일에 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확인해 보게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어서 7월26일 취소담당 관리팀과 통화하니 퇴근했다고 다음날 전화주겠다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 8월13일 다시 담당과 통화하니 똑같은 말만 늘어 놓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다른 업체와 2월에 계약한 계약서를 보냈던 거였습니다. 

다른 업체계약서를 마치 내 계약서인양 위약금이 어쩌구하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다들 힘든데 저희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고 광고의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감언이설로 현혹시켜 결제하게 해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취소마저 안해주는건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기망이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it시대에 심지어 인터넷광고를 진행는 회사에서 진행 진척을 가늠하고 정산하는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데 더이상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실한 마음 이용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산하고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5:26:4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