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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LG전자 트롬 오브제 세탁기 불량제품 구매 후 늑장 대처와 피해 누적
 최진철
 2026-08-13  |    조회: 159

요점: 세탁기를 샀는데 불량판정 후 재설치한 제품마저 불량인데 이에 대한 회사의 늑장대처에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롬 Model : FC2521SX6C.AKOR

미니워시 model : FC4SC.CKOR


2026-07-05 롯데하이마트에서 구매


2026-07-16 최초 설치

트롬 SN : 606KWZH4E469

미니워시 SN : 606STBQ0G917

세제투입불가문제로 서비스신청


2026-07-28 방문점검 후 교체판정

2026-08-04 트롬 교체설치

SN :

2026-08-05 건조시 소음발생 증상 확인

2026-08-06 AS신청 19일10시 30분 방문접수

2026-08-07 1544-7777 전화상담 후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항의하여 12일로 조정

2026-08-12  방문 후 세탁기 뒷면 개방 후 조정을 했다하고 세탁해보고 이상 있으면 다시 연락달라고하고 철수.

시험 세탁 하자마자 증상 재발 및 강한 딸림과 파열음 등신규증상 발생

2026-08-13 서비스기사와 통화 : 이상이 있는 것은 맞는데 다시 일정을 잡아야한다고 함.

2026-08-13 콜센터에 AS신청 후 통화하여 빠른 대응을 바랐지만 동영상 제출한 것만해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언제나, 처음 접수하는 것처럼 일정을 잡고 방문하여 확인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에...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소비자의 심정을 호소함.

수리기사의 수리 후 기존 소음 외 새로 발생한 굉음 및 새로운 진동충격으로 세탁기가 부서질까봐 세탁을 못하니 이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함.



두 달 가까이 세탁기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귀 센터의 도움을 얻고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0:02:12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