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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커피포트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오해진
 2026-08-13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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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집에서 벤하임코리아 커피포트 사용 중 폭발로 인하여 제품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파편이 튀었던 주방 상판 인조 대리석이 녹는 피해가 생겼고, 저는 임차인이기에 임대인의 뜻에 따라 벤하임코리아 본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방 상판 원상복구 요청을 드렸는데 벤하임코리아 본사측에서는 구매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며 제품 회수 확인 후 제품의 불량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상담 때마다 누차 화재로 인하여 녹았다고 말했던 상판이 본사 답변에서는 그을림이니 치약으로 닦아라, 매직블럭으로 닦아라 등의 말도 안 되는 답변만 주시고 계십니다. 주방 상판 수리 업체에 견적을 내어보니 약 30~4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요청드렸으나 벤하임코리아 본사측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피해보상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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