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플러스에서 아들 폰과 함께 저의 폰을 새로 변경 가입을 하려고 연락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플러스에서 직접 하려고 했지만 모바일 센터에서 직접 연결이 된줄 알았는데 부산에 있는 대리점으로 연결이 되어 가입을 하게 하였는데 폰에 대한 활부금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저의 폰에 대해 활부금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114일 알아보니 다시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아 보니 아들 폰을 활부대금이 없지만 제가 가입한 폰은 활부 요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탭A와 워치가 무료라고 하면서 폰 대금은 일부 활부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개월 약정에 대해 한 마디도 없었는데 36개월로 약정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고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폰 변경 가입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시 이런 일들이 소비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