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턱을 통해 월세 납입 후 카드로결재되는 방식이나 정확한 수수료가 표기되지 않아 실제 월세는 342천원이나 수수료 포함 총 817,820원이 결재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4.9%수수료가 부과된다는데 도저히 이햐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되게 정확한 계산식을 확인 요청했으나 위 내용만 자료로 보냐주었습니다. 어디에도 정확한 기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 요청하였으나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영업행태에 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취소후 현금 결재가 되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