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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월세 납입시 수수료율 표기 불만
 한정아
 2026-08-13  |    조회: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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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턱을 통해 월세 납입 후 카드로결재되는 방식이나 정확한 수수료가 표기되지 않아 실제 월세는 342천원이나 수수료 포함 총 817,820원이 결재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4.9%수수료가 부과된다는데 도저히 이햐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되게 정확한 계산식을 확인 요청했으나 위 내용만 자료로 보냐주었습니다. 어디에도 정확한 기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 요청하였으나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영업행태에 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취소후 현금 결재가 되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0:19:0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