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만료일 해약 위악금 지우
 김용범
 2026-08-13  |    조회: 1211
SK텔레콤 약정 기간 마직막 일에 해지 했는데 매월 할인 받던 금액을 위악금으로 징수하네요
그러면 어떤 날에 해약 해야지 위악금을 되지 않은지?
이에 부당한 위악금에 대해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0:26:09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 혹은 서류요구 관련한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