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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도착일 지정 절임배추 미배송 및 판매자의 사전 고지·응대 문제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윤연주
 2026-08-20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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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하고 절임배추를 주문했으나, 판매자가 약속된 날짜에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주문 경위

저는 2026년 8월 19일 오후 2시경 해당 쇼핑몰에서 절임배추 상품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도착일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었으며, 저는 이를 확인한 후 ‘8월 20일 도착’ 일정으로 주문과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절임배추는 김장 일정에 맞춰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받아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도착일을 신뢰하여 주문했습니다.


  1. 배송 불이행 및 사전 안내 부재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판매자로부터 8월 20일 도착이 불가능하다는 어떠한 전화나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정대로 8월 20일에 배송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아침까지 운송장 조회는 물론 상품 집하 내역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제가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며, 그제야 해당 상품을 당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도착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전날에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비자인 저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실제 발생한 피해

저는 8월 20일에 절임배추가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김장에 필요한 양념과 재료를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 직접 하는 김장이어서 부모님께서도 김장을 도와주시기 위해 일정에 맞춰 집에 와 계셨습니다.

또한 저는 8월 20일 이후 약 한 달간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날이 아니면 김장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 불가 사실을 전날이라도 알려주었다면 다른 판매처를 알아보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채 당일 제가 먼저 문의한 이후에야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대체 상품을 구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 준비한 김장 재료와 가족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상당한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 판매자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

처음 통화한 고객센터 직원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오전 10시 이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표자 또는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 직원에게 전화가 왔으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과하려는 태도보다는 배송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판매자의 배송 및 안내 누락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대화 과정에서 짜증 섞인 태도를 보였고, 제가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화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현재도 해당 사이트에는 특정 도착일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문 가능 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행할 수 없는 도착일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면 다른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1.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과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① 결제된 절임배추 주문의 즉시 전액 환불
② 배송 불이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김장 재료 등 실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협의
③ 도착일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시한 판매 페이지와 실제 배송 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
④ 배송 불가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
⑤ 책임자의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
⑥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착일 표시 및 고객 안내 절차 개선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니라, 특정 날짜 도착 표시를 신뢰해 김장 준비와 가족 일정을 모두 맞춘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당일 배송 불가를 통보받은 사안입니다.

주문 및 결제 내역, 도착일이 표시된 판매 페이지, 운송장 미등록 화면, 판매자와의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해당 싸이트입니다.

홍천농장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2:55:5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