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매한 쇼파의 좌측과 우측 원단 색상이 완전히 상이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접수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파 한쪽은 웜톤, 다른 한쪽은 쿨톤으로 확연하게 이색 현상이 나타납니다.동일 공간 내에서 같은 조명을 받고 있음에도 두 부위의 색상 톤이 완전히 다른데, 판매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조명에 따라 색상이 상이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빛 반사나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단 자체의 염색과 탕(Lot)이 다른 불량 원단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거실 가구로서의 미관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합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