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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 후 불량확인으로 반품이 안된다고 함
 강미영
 2026-08-28  |    조회: 80

사진은 아직 반송된 제품을 받지 못했고 처음 받았을때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 올리지 못함.


고발내용


저는 브라유목민으로 맞는 브라를 찾기가 어려워 여러 제품을 사용하다가 감탄브라를 사용하게되었는데 

처음에 구매했던 제품이 편안하여 재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반품하지 못하고(한번 착장을 했지만 택을 잘라서) 그냥 집에 쌓아 놓은것도 있고 어느 제품은 반품을

한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제품은 너무 커서 제가 사이즈 주문을 잘못한거 같아 반품하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워낙 제품의 사이즈가 들쑥날쑥이라 주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제품이 몸에 잘 맞을것 같아 주문하여 착장하여보니 나의 본래의 사이즈를 신청했는데도 너무 작아서 교환을 요청 했더니 반품을 하고 다시

주문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다고 하여 반품을 하였는데 비정상제품을 반품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반품비용을 부담하고 그대로 상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사이즈 확인을 위해 착장 했던 상품이 몰드가 뒤집어져 졌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닥고 합니다.

제가 제품을 받았을때 정상 제품인지 확인을 안했지만 한번 착장 후 벗었다고 몰드가 뒤집어 졌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는것은 제품 불량이 아닙니까?

속옷을 한번만 입고 폐기하는 제품도 아니고 하루에 한번씩 입고 세탁하고 하기를 반복하는 제품인데 처음 배송 받은 상품이 불량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한번 착장 했다고 불량을 반품 했냐고 할 수 있습니까?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취급을 하고 돈 4만원때문에 양심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업체는 처음부터 불량이엇을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소비자가 망가뜨려서 보냈다고 하는지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5:23: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