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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환불
 김보성
 2026-08-28  |    조회: 58
예약과정중 원활하지 않은 사이트 때문에 버튼을 중복해서 누르던중 같은 날짜 중복예약건중 하나를 취소하려는데 모르고 지난 오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불 요청했는데 거부 당함!
전액환불도 아니고 당일 제외 환불도 안된다니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12:5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