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예정 배송일 위반
 이종규
 2026-09-04  |    조회: 67
혼자 사는 교대근무자 입니다.
쿠팡에서 냉장제품(닭가슴살)을 구매하였고, 쿠팡에서 제공하는 예정배송일을 참고하여 수령 가능한 날에 맞춰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예정배송일 보다 하루 일찍 도착하여 상온에 방치돼 음식이 상했습니다.
쿠팡은 판매업체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판매업체는 쿠팡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정배송일은 판매자쪽이 지정 하는것이 아닌 쿠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쿠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기에 쿠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쿠팡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 하는 상황에 답답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6:27:1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