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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피해 신청 건 중재 요청
 김경원
 2026-09-17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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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4일에 문의하였는데 업체에서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7:25:4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