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올리브영, 품절 대란 브랜드 미끼로 결제 유도 후 무기한 배송 지연 및 고객 문의 의도적 무시
 정윤아
 2026-09-17  |    조회: 115
Screenshot_20260917_144311.jpg
Screenshot_20260917_144337.jpg
지난 9월 6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평소 구하기 힘든 브랜드의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결제 당시 올리브영 측은
"9월 14일에 순차 배송한다"고 명시하였기에, 대기업의 시스템과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14일이 지나고 15일, 16일, 오늘 17일이 되기까지 상품은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배송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은 어떠한 안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소비자를 대하는 올리브영의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배송 지연에 대해 9월 15일부터 1:1 문의글을 남겼으나, 올리브영 측은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상으로는 슬그머니 '배송 준비 중' 단계로 상태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주문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상담 결과 단순 지연만으로는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기업이 구하기 힘든 제품을 미끼로 고객의 돈을 먼저 묶어두고 소통을 전면 차단하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제품 취소 의사 없습니다. 기다린 만큼 즉시 최우선 출고 처리(실제 송장 추적 가능 상태)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약속 위반 및 고객 문의 무시에 대해 올리브영 본사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배송 지연 보상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상습적인 소비자기만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7:08:53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