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1년전후쯤 됫을때 검은액채가있었는데 간간히 과일믹서할때사용하여 아무별거아니라 생각하고 계속사용하였는데 세척물검게되는걸보고 키첸as센터 문의후 답변기다림 구매후 2년4~5개월정도지난시점이여 2년까지 무상이되고 그후는 유상교체이면 이제품이 녹물이 나오는경우가있어 최근 개선되어나옴 새제품으로 유상구매하러는 연락을받았습니다
녹물을 계속 마셨다는것도 억울한데 아이도있어 같이먹어서 더욱 찝찝하고 기분나쁜데 결론은 녹물이나올수도있는데 최근제품으로 돈주고 사서써라 최근게 조금 개선이 됫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상기간이있다지만 블랜더 자체 녹물이 나올수도있다고 고지한것도 아니고 녹물이 나왓음 제품하자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올립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