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타이어 a/s
 윤선호
 2026-09-17  |    조회: 141
1789629071016.jpg
제가 385-55r22.5타이어를
올해3월달에 교환을 하였는데
타이어가 특이하게 달아져 브릿지스톤코리아본사랑 통화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건 고객 차량문제이다 브릿지스톤자체는 정상이다 하면서 A/S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이앞전에 똑같은 사이즈의 H회사타이어는 3년동안 사용하여도 이상하게 된적도 없고 문제도 없이 잘사용 했는데 브릿지스톤은 6개월째쓰고 문제가 생겨도 나몰라라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타이어값도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한짝에 70만원짜린인데 이건 차주만 죽으라고 하는것같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8:04:56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경우(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불량,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에는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제품교환하며 타이어 트레드(바닥) 부분에 손상흔적이 있다면 이는 트레드의 이물질(못이나 피스등)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Flat(통상 '빵구'라고 표현함.)되면서 알루미늄 휠이 타이어를 찝어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트레드 부분에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이드 월이 평상 주행 중 이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강도가 많이 약해진상태이므로 이때에는 고속주행 시 순간 충격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상 생산된 지 3년 이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업체에서 판매대리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