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월세계약을체결하기위해부동산에서합의후가계약금1달치월세(55만원)을입금하였는데2일뒤갑짜기집주인으로부터계약내용이문자가왔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계약금입금전알지못했던내용이고그리고너무터무니없는내용이라..계약을파기하겠다고하고계약금반환을요청했습니다.그러나집주인은일방적인파기라계약금을돌려줄수없다고하는데..이게일방적인계약파기인가요?계약금입금전에는없던계약내용을입금후첨부를하면당연히파기사유가안되나요?너무억울하고화가나서집주인을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7 20:32: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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