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환불불이행
 양영란
 2026-09-17  |    조회: 104
웅진고객센터에서
갑자기전화해서 사망한동생이 렌탈료미납건이 있다며 환불받아야하는 돈을 렌탈사용요금으로 대처해준다며 사용하고있는 웅진 렌탈제품있는지 물어봄.
동생은 자동이체로
웅진정수기,청정기,침대등 렌탈사용하다 사망하였고
그중 정수기약정기간 안되어 사용자가 사망하여 위압금 납입하라고하여 429,860만원정도
납입하였다가 사망한사람 약정미납금 발생 적법치 않다고
하여 환불해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미납요금있다며 전화가
왔음.
1월~9월미납금240,750원제외하고
225,630원 환불해줘야한다며 연락이 온거임.
환불대신 사용하고있는
렌탈요금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임.
입금한전액 429,860원 환불받아야 하는거임.
사망한 동생은 미납하지도 않았고 미납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망한지 3개월 지난다음 환불대신 웅진렌탈비로 차감하겠다고 전화가왔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20:49:0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