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사기가입유도
 배성엘
 2026-09-17  |    조회: 69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몇년전 TV와 인터넷 약정이 끝나가서 다른 통신사로 바꾸기 위해 SK브로드밴드로 상담을 하였고 상담중 왜 바꾸냐며 바꾸지 말라며 전라남도 영광에 내 명의로 부모님이 쓰고 계시던 인터넷이 있었는데 여기에 TV를 무료로 보게 해주겠다고 하여 바꾸게 되면 인터넷도 바꾸고 귀찮고해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한 후 아버지와 통화하여 TV를 무료로 보게 해준다고 하니 기존에 보시던 TV를 해지하라고 말씀 드리고 제 명의로 TV를 바꿨습니다!근데 무료로 사용중인줄 알았던 TV요금이 몇년동안 계속 청구되고 있었고 최근 7월에 요금미납으로 정지되었다고 아버지에게 연락 받은 후 알아보니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SK텔레콤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그리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브로드밴드에 전화하든 텔레콤에 전화를 하든 여기저기 전화 연결만 시키고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텔레콤에서 전화와서 자기네는 확인이 안된다며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속 장난질을 하네요!바꾼다고할때 못바꾸게 유도를 해놓고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거는 사기 아닌가요?이건으로 여기 말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 되나요?이런사례가 많을거 같은데 조사해서 처벌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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