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 후 얼음이 안나오는 고장으로 수리 온수가 안나와서 수리, 냉수가 안나와서 수리 최근 9월 23일 정수가 안나와서 수리를 한 후 1주일만에 또 같은 고장으로 as를 접수하면서 상담사에게 렌탈이니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고 기계교체를 요청하니 as상담 센터에서는 출장온 기사에게 이야기하면 기기설치 부서에 접 수 하는 것이라며 설치기사에게 말하라하여 설치기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기사들이 와서 이미 수리했고 또한 수리가능하면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며 다음에 고장니면 as받아서 수리하지 말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바꿔 줄지도 모른다하며 갔습니다. 렌탈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해약도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고~~렌탈 기기 고장은 소비자가 as받지 말고 생떼쓰는것이 맞는지 쿠쿠의 방식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발합니다.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