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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입3년된 에어콘 A/S 의뢰후 점검결과 실내기 냅실내기 증발관 냉매누설로 증발관 통째로 교환하고 수리비와 부품값 42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박기현
 2026-10-01  |    조회: 125
구입3년된 에어콘 A/S 의뢰후 점검결과 실내기의(알르미늄)증발관에서 냉매누설로 증발관 통째로 교환하고 수리비와 부품값 42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지불한 내용입니다.증발관 제작시 결함인것을 왜 소비자가 부다담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됨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06:23:2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