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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인터넷사이트의 만행
 김정일
 2011-11-26  |    조회: 14
휴대폰 매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매장에 의자가 때가 타서 인테리어가구파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연두색 의자 3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액은 35만원정도 가량으로 구입하였는데 매장분위기가 너무 차가워보여 연두색의자가 마음에 들어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왔다는 연락한번 받지 못한채 매장에 와보니 상품이 도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연락을 못받았을테지만 구입한 제게 상품왔으니 확인하라는 식이라든지 연락이 왔어야 정상일텐데 그런것 하나없이 도착했다는게 어이가 없었고 더군다나 직원도 매장에 오니 사람 아무도없는 상태에서 매장문밖에 박스3개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곳이 대전정부청사가 있고 cgv도 있고 시외버스정류장도 있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연락한번도 없고 상품을 그냥 매장문앞에다 놓고 갔다는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네 여기고 상품을 보았는데 직원이 조립한 제품은 제가 인터넷을 보고 구매결정했던 당시의 기억과 너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매한 업체쪽에 전화문의하여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업체에선 박스가 없으면 반품을 못해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당연히 조립하면 박스는 밖에 내다놓는데 그사이 누가 집어가버렸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업체의 박스가 아니더라도 의자잘포장해서 반품하고 다른 상품으로 주문하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그쪽에선 계속해서 박스가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업체 박스가 무슨 금덩어리도 아니고 무조건 그박스에만 포장해서 반품해야된다는게 말이 되는지 화가 너무 많이났습니다.
의자에 앉아본것도 아니고 높낮이 조절이 없고 너무 의자가 낮아서 반품하겠다는데 보자마자 1분도 안되서 전화해서 반품하겠다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35만원 어찌보면 큰돈일수도 있겠지만 이돈없다고 굶어죽는것도 아니고 순전히 35만원벌려고 환불 안해주려고 용쓰는게 너무 눈에티가나서 화가 더 치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더니 고객한테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지않나 ..
쉬원한 답변이 아니고 박스없으면 안되요 아저씨 이말만 반복하고
그래서 아저씨 아니다라면서 화를 막냈더니 똑같이 화를 내는게 나참..
35만원돈 돌려받을려고 이곳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똑같이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구입한 고객이었고 그쪽은 판매자의 입장인데
박스없어서 반품안된다는 어이없는 규정인지 뭔지몰라도 이건 정말 아닌것같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글을 올립니다.
업체 이름을 까먹어서
그 업체 번호를 남기니 031 511 3624
011 *** ****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다고 하니 이제
박스 보내줄테니 포장해서 보내달라네요
그박스가 뭐라고... 그리고 처음엔 박스없으니 환불안된다고만 하더니
저말고도 그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저같은 피해보지 않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의자를 반품하시려 하시는데 업체에서 포장을 뜯어 박스가 없으면 안된다 거부를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