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인 10월 14일경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통화를 통해 위 업체에서 핸드폰 3대를 개통했습니다.
피해 내용을 요약하면 두가지 입니다.
1. 기기할부값 a. 아이폰 32g 블랙 : 통화로 개통시 월 기기할부비 9,120원 으로 안내 받고 계약. 이번달 청구서 수령으로 확인한 월 기기할부비 36,000원 - 할인프로그램 (5,050원, 17,500) 즉 36,000 - 22,550 = 13,450 으로 계약시와 차액이 13,450 - 9,120 = 4,330 원 24개월 약정으로 개통했기 때문에 4,330 * 24 = 103,920 원의 부당 부담금 발생.
마찬가지 내용으로 ...
b. 아이폰 16g 화이트 : 안내받은 월 할부금 6,070원 청구된 월 할부금 35,360 - (5,050 + 17,500) = 12,810 원. 차액 12,810 - 6,070 = 6,740.....*24 = 161,760 원의 부당 부담금 발생.
c. 아이폰 16g 블랙 : 30개월 약정 가입 조건으로 기기값 0원으로 안내받음. 하지만 청구된 기기할부비가 발생. 위와같은 방식으로 월 13,000원 * 30개월 = 390,000원 부당 부담금 발생.
총합 = a + b + c = 655,680 의 부당한 기기할부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기타 지원금, 사은품 a. 폰 개통 후 연락 와서는 미처 말하지 못했다면서 b핸드폰의 번호 에이징에 필요한 2개월 기본료 약 25,000원 과 a,b 핸드폰의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이 있다며 관련 비용 6,000 원을 10월말에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아 이번달 재통화시 이번달 말에 처리해준다고는 하였으나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음.
b. 사은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각 1대씩 3대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보내고 있지 않음.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내역을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통시 허** 라는 직원과 계속 통화하였으며 개통후에도 사은품 문제를 비롯하여 몇차례 통화함.
2. 요금 청구서를 지난 11월 9일경 받고 바쁜 일정때문에 그 다음주에 폰11번가 에 전화를 해 개통 당시 통화했던 허유나 직원과 위 피해 내용에 대해 통화를 함.
확인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a핸드폰의 청구서를 cyh0505@nate.com (당시 팀장의 메일로 알고 있음) 로 보내줌. 하지만 이틀간 답변 없음. (이 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하여 통화내용 녹음함) - 피해 확인 후 1차 통화라 칭하겠음.
3. 2차 통화 - 허** 직원과 통화 할 수 없었고 위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과 통화. 저의 피해 내용과 비슷한 피해 접수가 몇 건이 접수되어 허**씨는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함. 팀장에게 요청하여 명일 전화 주기로 함. 하지만 당일 저녁 전화를 했던 내역이 있었고 세미나 중이라 받지 못함.(집 밖이라 녹음 못 함.)
4. 3차 통화 - 2차 통화 다음날 직접 전화를 걸어 팀장과 통화를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청구서를 요청하길래 mj780525@nate.com 으로 청구서를 보내주었고 팀장에게 전달하여 전화 주기로 함.
5. 4차 통화 - 이틀간 전화가 없어 저녁 7시경 (이 시간에 늘 전화를 받았음) 전화를 했으나 연결 실패.
6. 5차 통화 - 다음날 낮에 전화를 걸어 또 다시 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팀장의 핸드폰 번호를 받음. (홈페이지상의 직통 번호인 010-****-**** 최** 팀장의 번호였음)
7. 6차 통화(최** 팀장) -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의 이름을 말하자 아~ 하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보내준 청구서 확인과 자기들의 개통당시 자료를 보지 못했다며 확인 후 다음날 전화 주기로 함.
8. 7차 통화(최** 팀장) - 역시나 전화는 없음. 문자에도 답변 없음.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지점 이사 중이라며 11월 25일인 금요일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주기로 함.
9. 역시나 전화는 없었고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기 시작.
위 내용을 통해 폰11번가는 피해 사례를 회피하려 하고 사기 사건으로 진전시키려 함이 의심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과 함께 구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댓글1
인터넷휴대폰판매처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처음 들은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기기값이 청구가 되고 사음품에 대한 사항도 지켜지지않아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기값 할인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에는 이의제기는 어려우며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않을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기기값할인과 사은품에대한 계약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