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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망 사기 피해..
 배기영
 2012-03-16  |    조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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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옛 지인- 과외 제자(정준형)을 가장한 기러기(tpdlcndwjs)라는 -아마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도용한거 같아요

게임 머니로 돈을 벌겠다고 하여 퍼스트 골드 회원을 가입하라고 하여 12450원을 결재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와 있었던 일까지도 같아서 깜빡 속을뻔 했는데

다행히 옛 제자(정준형)과 통화하게 되어 추가 사기 피해는 막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결재한 피망측에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 니가 당한 사기 내가 책임질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데 피망측에 피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정확히는 제가 결재한 금액 12450원만 받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2. 검사에 고소해서 사기꾼을 잡을수 있는지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