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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오안내로 인한 교환요청 거절 당했습니다.
 김효정
 2011-11-28  |    조회: 549
11월 10일 베가넘버5 를 구입했습니다.
전면 카메라 화소가 130만 화소라고 안내받고 구입했는데 30만 화소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판매원이 잘못 안내를 해서 130만 화소라는것만 듣고 믿고 구입했는데 그 사양때문에 제품을 선택
했는데 30만화소이기때문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24일날 전화를 했는데 오안내로 인한 제품의 경울 14일든 15일든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4일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30만 화소를 130만 화소라고 해서 물건 팔기만 하면 끝이라는 것 아닙니까?
뒷늦게 알게 됐을땐 기간이 지났으니 교환 환불 해줄수 없다며 소비자과실로 넘겨버리면 그만이라는
판매원들의 잘못된 생각...
몰라서 잘못 알고 오안내 했다고 생각해서 교환만 받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정하고 속여 판매 했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만 말하면서 바꿔줄수 없다. 고객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제보자님, 통화했었던 담당기자입니다.
제보자님의 주장을 대리점 측에 전달한 결과
대리점 측은 130만화소라고 안내했던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더라도 교환을 진행해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산마감시한이 20분밖에 남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직접 교환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던 사항인데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의 주장이 반박된 가운데,
녹취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 및 중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기때문에 대리점 측은
14일이 지났기때문에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나중에라도 증거가 확보되거나, 다른 불편을 겪으셨다면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

담당자 0000-00-00 00:00:00
판매원이 화소를 잘못 안내해 구입하신 제품으로 인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과실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제품을 구입하실 때 사용설명서에 화소가 기재되어 있을 시 소비자가 표시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사용을 하였다면 사용자의 과실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므로 판매처에서 잘못된 오안내를 인정하여 교환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판매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면 교환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