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www.ak-mart.co.kr 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부당한 경우를 당한거 같습니다.
이영주
2011-11-28 |
조회: 13
제목에 기재 했듯이 www.ak-mart.co.kr 사이트에서
아베크롬비 캠쉘패딩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물건을 받아 확인을 햇는데
사이트에서는 100%정품이라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심스러운 게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옷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 진위 여부를 부탁햇는데
100% 가품이고 몇몇분도 사기를 당하셨다 하네요
그래서 환불받을려고 전화를 하니 환불하고 싶으면 해외 배송비 40,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네요.
옷은 178,000원에 거래 하였습니다 제발 이 억울한 경우 좀 해결해주세요
또 환불할려면 3일 이내로 보내라고 하니 수요일까지 시간이 될거같습니다 댓글1
구입하신 패딩의류가 가품인지 의심스러우셔서 반품을 하시려니 해외배송비가 많이나와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