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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구입후 한달하고 보름정도가 넘었는데요..
 이준희
 2011-12-01  |    조회: 9
이런저런 잔고장이야 제가 감수하려고했었지만
공업사에서 수리중 성능점검기록부랑 상관없는 부분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저냥 차 운행하는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제가 사는지역은 청주지만 중고차를 산지역은 대구라서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점점 하다둘씩 중요부위(사람이 육안으로 보기 힘든부분)가 고장이 심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도통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하는지 경찰서면 도청 시청 다 전화해봤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차를 처음 가지러 갔을때도 유명한 인터넷을 중고차몰에서 보고 간건대
차량 옵션이며 키로수도 가기전에는 다 맞다고 하더니 직접가서보니 틀리더라구요.
차 사러 간거리도 거리라 그냥 다른부분은 이상없어 보이길래 산건대.
요즘들어 너무하다 싶어서 좀 화가납니다.
통쾌한 답변이면 감사사하겠습니다만 힘드시다면 문의할 곳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