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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현대택배 파손,오배송,분실건
 고권실
 2011-12-03  |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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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귤판매하는 농사꾼입니다
현대택배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감귤이 반이좀 안되게 까져서~~ 배송되었다고 하드라구요~
3건정도~ 다시 다 배송해줬고 택배사에 연락해도 연락도 안되고 글을 올려도 연락한번 없습니다..
참아볼까 했는데~
두군데 송장이 바꼈어요~
한군데는 귤보다 비싼 황금향이란 귤과 한군데는 귤과 황금향을 묶어서 두박스를 보냈어요~
근데~ 두곳의 송장이 바꼈고 박스도 한박스만 갔어요.. 그것도 황금향은 없어지고 귤만
다른곳에 간 황금향 한박스는 반이 못되게 다 까져버렸어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예요~
둘다 다시 다 보내드렸고~ 이중삼중 돈이 깨졌어요
이런 사실을 고객센타에 글을 올렸는데 연락도 안하고 전화를 해도 되질 않네요~
일단 여기에 고발하고 다시 전화 시도해볼려고 합니다..
도움 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택배사 이용중 발생한 귤의 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사에서 운송물 포장 부실로 인해 일부 금액만 배상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