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는데, 환불작업이 7일이상을 경과하였고, 자기네 한테 미리 말을 안했다면서 환불 및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도 7일이내에 해야한다고 나와있다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후 반품시는 업체와의 협의사항입니다.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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