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제가 2011년 12월 5일 오후에 제가 SK브로드밴드에서 가입하고 있는 IP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무약정으로 해서 보고 있었는데 채널을 더 보고 싶어 금액을 더 올려서 보려고
재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에서는 다시 3년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하고 또한 기기값까지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날 무작정 OK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손해라고 생각되어 2011년 12월 6일 오전에 다시 취소하고
그전상태로 환원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SK브로드밴드에서는 다시 환원하면 정상적인 값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취소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정상적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