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서지에스가 5월 6일 사업장 이전관계로 인터넷 이전을 부탁했으나 LG유플러스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이곳은 선이 깔려있지 않아 LG유플러스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위약금 발생하지 않고 자동 해약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는 자동이체를 해지 않았기에 자동으로 1회 빠져나갔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니 그 돈은 빠져나간 상태이므로 돌려드릴 수 없고 위약금 없이 해약처리 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연체되어 미래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을 한 상태라고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상담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처리하겠다고만 말하고 실제 처리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사용하지도 않았고 뻔히 연결이 안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하고 말을 번복하고 피해를 주는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댓글2
사업장이 4월29일 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사에서 요금이 청구됨에 대한 불만으로 설치기사로부터 설치불가 지역으로 자동해지 처리됨 안내받음 주장에 이후 업체에서 연락도 없었고, 증빙요청하는 서류도 불편하여 일부러 해지를 지연시켜서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에 해지접수는 본인이 유선상 해지접수를 하는 부분으로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이며 계약기간내 해지로 인한 반환금 청구는 정상과금이며 자사의 서비스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전일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위면해지 진행 가능하고 위면해지에 대한 서류는 여러번 안내드렸으나 고객사정에 의한 증빙 불충분으로 해지가 지연된점 양해드렸음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최종 해지접수 당시 불편 부분 감안하여 고객센터 책임자가 서류 불충분임에도 위약금이나 10월 사용요금은 이미 조정처리해드렸고 채권추심된 요금은 9월달 사용요금이므로 납부하셔야함 안내에 수긍하여 민원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