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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명품클리닝
 박은자
 2012-06-07  |    조회: 400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명품크리닝세탁소에서 세탁물를 가져가서 하나는 단추를 잊어버리고..하나는 누런 얼룩무늬를 만들어왔어요..그런데 와서 가져가구 확인해 달라고하니 도리어 욕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하내요,,
명품 이름이 아깝지 안나요..서비스 하시는 분니 이렇게 무서워서...
055-645-****010-7371-****저는 무서워서 세탁소에 못 가겠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단추분실과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