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베아를 고발하려 합니다.
2012년8월10일쯤에 쇼핑 테이블이 중앙부분이 부러져서 A/S맡겼습니다.
접수 되었다고 바로 문자가왔고 1달가까이 기다려도 연락이없어서 연락을하니 죄송하다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준다고 했고 그이후에도 여러차례 전화하였으나 계속 같은 말 뿐이고 1달10일이 지난 지금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에 사용해야하고 연락은없고 답답 합니다. 댓글1
해당제품 하자로 A/S맡긴후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