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녀분 신발의 하자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