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홈페이지 제작및 유지 보수. 기타 "다음"에서 온라인상의 광고를 약속 하고 2년약정으로 130만원이란 돈을 받아 갔습니다, 현재 6개월정도 됐는데 홈페이지도 없애고 전화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저와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비즈커뮤니케이션은 아직도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것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것을 알고 같은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잇으며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악덕업체를 다시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2년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온라인 광고를 약속해놓고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접수하시고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