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의 내부교통혼잡으로 인해 버스지연출발이 되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보상기준은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경우 운임의 10% 배상이며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인 경우 운임의 2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버스분쟁관련 부분은 버스회사운영팀이나 서울시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