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으로 구입한 폰이 1년만에 말썽을 부려 사용이 불편하여 거의
사용을 못하다가 2년 약정이 끝나는 시기에 단말기 해지를 하러 갔습니다.
청소년이라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오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보호자 신분증도 있어야 된다고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해지하러 갔더니 공휴일이라 해지가 안된다고 다시 돌아왔네요.
가입은 공휴일도 되는데 해지는 왜 안되나요?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신분증까지 제시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