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기프트콘을 선물 받았습니다. (SKT에서 선물 보낸 사람이 결제하여 발송된 기프트콘입니다.)
선물 받은 날짜는 9월 18일입니다. 사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금일 사용 시 10월 1일부터 해당 상품의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업체에서 얘기하여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불한게 아니라 부당하지만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피해신고 접수가 불가능하기에 일단 지불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원에 샀다고 칩시다.
백화점에 가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니 이번달에 상품권 가격이 올라서 9만 5천원이 되었으니
차액인 5천원 만큼을 더 내야만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얘기랑 다를게 먼가요.
지난 달에 결제 완료 시 해당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 시 이미 소유한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해당 업체에서 추가로 낸 비용과 관련 내용으로 콜센터에 통화하기 위해 발생한 통화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업체가 꿀꺽한 돈이 88억원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야 작은 돈이고 기분 때문이지만 크게 보면 결코 작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전국의 모든 고객이 동일한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SK와 자바시티 간의 계약에 의해 동일 금액에 대해서만 지내들끼리 이익을 보고,
그 차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억지로 떠 넘기는 일종의 사기로 처럼 느껴지네요.
꼭 조치 부탁 드립니다.
상품명 : 아포가토 자바란치
교환처 : 자바씨티
개수 : 1개
구매일 : 2012-09-18
사용일 : 2012-10-04
구매자 번호 : 010-****-****
수령자 번호 :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