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목욕탕 티켓구입후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가 재사용을 하실려고 했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사용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