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면 사동리 GS편의점에서산 소시지가 두달지낫는데 먹보나서보니 두달지난걸 보앗습니다 저에게 날짜가 지난 소시지 점장이라는분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엇습니다... 첨부를해야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도 몰라서 첨부를 못시켰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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