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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항공권환불수수료
 이지영
 2012-10-08  |    조회: 239
클럽리치투어라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신청했다가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규정에는 <항공권을 환불하게 될 경우 여행사 수수료는 동남아/중국/일본은 5만원, 대양주/구주/미주는 6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결제 후 당일취소, 재발행시 각각 1인당 3만원의 여행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되어있었는데, 저희는 중국비행권을 당일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인당3만원일것이라고 예상했는데,업무시간이 끝난후 신청해서 당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일 업무시간내에 취소만 3만원에 가능 이라고 쓰여 있어야 할텐데, 그냥 결제후 당일취소만하면 3만원을 내는것처럼 보이게 써놓고 업무시간이 끝난후에 해서 안된다고 하니 이것이 맞나 해서 여쭙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항공권 구입후 당일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업무시간 종료후 신청해서 당일처리로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