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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청약철회를안해죠요
 이지영
 2012-01-01  |    조회: 737
12월24일에엘지에서옵티머스LTE폰을샀습니다 개통은26일부터 되었구요 그런데집에와서사용해보니까밧데리가미친듯이닳는거예요 밤에100가득충전하면아침에알람울리면85~90까지떨어지고카톡좀하면금방닳고 게다가컴퓨터로충전하니까 3시간동안충전했는데도 하나도 충전이안됐는거예요 어떤때는인터넷도안되고..그래서직원과28일쯤통화하니까교환ㄱ해준다하더라구요 근데제가LG우수고객이라쿠폰온게있어서본사직영점가서알아보키까제가20만원이나비싸게산거예요 그래서개통취소할생각으로구매한대리점테갔어요 밧데리도불량이고아직산지14일이안되었으니까개통철회해달라니까그건안되고그냥교환해주겠거예요 철회기간이분명14일인데저7일밖에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LTE폰의 밧데리가 빨리닿아 환불요청인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용설명서나 구입 당시 광고상 표시된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통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당초 안내된 바 없는 구현 불가능한 기능 때문에 개통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