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업체가 연락이 안된다며 나몰라라 하네요.
저는 쿠팡에서 템블러를 9개나 샀어요
첨에 받아서 회사에 와서 사용할려고 보니 컵이 깨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새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컵을 남편이 하나 들고 가고 전 또 새로운 컵을 들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남편이 컵이 깨져있다는거예요, 자기는 떨어트린적도 없는데 보니까 깨져있다고,
전 그냥 남편이 충격을 줬겠지 하면서 안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을 먹을려고 컵을 들고 정수기에 물을 받으러갔는데
날씨가 겨울이라 건조하다 보니 컵을 되는순간 정전기가 발생하는듯 하더니, 컵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더라구요
셋다 똑같은 위에에 똑같은 금이 간게 다 정전기 때문이었던것 같아요
나머지 6개도 그럴것 같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쿠팡에선 제품 하자나 내구 테스트도 없이 7일이 지났다고 나몰라라 하니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요
하나에 8천원정도 9개면, 7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인들에게 줄려고 샀다가
깨지는 바람에 연락만 2주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더니 어제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7일지나서 안된데요
그래서 교환한컵은 오자마자 이틀뒤에 전화를 한거다 그건 7일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처음엔 안깨졌었는데 사용하다 깨진건 책임 이 없데요
당연하죠 사용하다 사용자 부주의로 깨진건 책임 없지만
제품 하자는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너무 억울합니다. 댓글1
주문하신 제품하자로 반송요청인데 7일지나서 안된다고만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