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촬영한 백일앨범을 인도받지 못하고 계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공이 지연되는 것 외에 사진 멸실 등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