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경. 직접 대일식품 판매점에 들러 곰거리(우족,서지,꼬리 등)를 구매하였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와 냉동 상태로 보관한 뒤 첫 핏물을 뺀 후 처음 고은 물은 끓여서 버리고 삼탕을 하여 다시 끓인 후 남편 식탁에 올리니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재차 아이들이 먹어 봤을때도 냄새(꿈꿈한 발냄새 같은)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일 식품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모든 재품을 반송시키면 환불 조치를 하겠다 하여 그 쪽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은 대일식품은 변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 직원들이 사장을 사칭하여 돌아가면서 고객을 조롱하였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말투와 불친절한 언어표현을 한 뒤 자신이 법대를 나왔다는 사칭과 함께 억울하면 고발하라고 하여 시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하였으나 타 지역이라 등한시 하였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체 대일식품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희 의견을 묵살하여 버렸습니다. 저희 임장에서는 포항까지 다녀온 기름값과 곰국을 끓이는데 드는 가스비용 등 억울함이 많은데 보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이라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대화를 시도 한 바, 그 쪽(대일식품)에서도 인정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반값의 변상조치를 해주겠노라고 하였지만 다시 또 말에대한 책임을 해피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 법데로 하라고 하네요...
대일식품에서 말하는 이 '법데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고 합당한 말인지 ....
이런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나약한 소비자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해결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 판매하는 곰거리를 구입하셨는데 맛이 이상하고 냄새가 나서 환불을 하시려하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음식맛과 질, 또는 내용물의 구성에 대한 기준은 제시된 바가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의제기를 하기가 힘들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물질이 나온경우 또는 드시고 몸에 해가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