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4개월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수차례 수리후 결국 수리 불가 판정으로 환불 받기로함.(교환불가)
-.삼성전자에서는 구입가(할부원금)만 환불해주겠다고함.
-.최초 구매가 25만원(가입비,유심비포함). 해지시 위약금8만원 발생(할부원금기준)
-.현재 동일 기종 구입가 50~60만원(할부원금 기준)
-.환불시 피해금액 25~35만원 입니다.(환불후 동일기종으로 재구매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받으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안받으면 사용상 문제가 있어 불편하고..
소비자 보호법에 환불금액에 타당하지 못할경우 인근 주변시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