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크린토피아의 세탁물 훼손후 발뺌문제
 서대룡
 2012-11-27  |    조회: 799
1353945618716.jpg

크린토피아 서수원지사
031-296-***** , 010-830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


 


크린토피아
수원권선신명점
점주 유**
031-225-*****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5번지 신명아파*******



2012년 10월 27일 즈음 양복 상하의를 크린토피아 신명점에 드라이 크리닝 맡김
신명점 점주 유**은 옷을 수령하면서 상태를 살핌 (기존에 항상 옷을 맡길 때 살폈음)
이후 서수원 지사 공장으로 세탁물 보냄
몇일 후 세탁이 완료되었단 연락을 받고 옷을 찾아옴 찾아올 때 옷 상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함, 수령후 집에서 양복바지의 3곳에서 옷에 구멍 과 헤짐이 발견됨(사타구니 오른쪽,
엉덩이, 앞쪽 지퍼 아래부분) 사타구니 쪽은 꼭 약품 같은 것에 녹은 것처럼 보임 완전히 구멍이
난것도 아니고 옷감의 일부가 녹은듯이 사라짐, 엉덩이 부분도 녹은듯이 사라지고 헤짐
앞쪽 지퍼 아래쪽은 헤짐발생, 드라이크리닝을 했다는데 기존에 세탁물 왼쪽 주머니쪽에 묻었던
이물질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보낼 때 그대로 옴

크린토피아 신명점 점주 유**은 무조건 소비자가 이미 손상이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맡겼다고
주장함, 제품을 맡길때 유**이 이미 살핀 후 거래가 되었는데도 소비자가 착용 중 반복적인 스침
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주장, 하지만 반복적으로 스쳐서 생기는 것으로 보기 힘듬
반복적인 스침이라면 사타구니 쪽이 그렇게 손상 될 동안 왼쪽 사타구니 쪽도 조금이라도
같이 헤짐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멀쩡함 그리고 처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신명점에 맡기는 바지이기 때문에 그정도 손상이면 이전 거래 시 발견 되어 수리 되었을 것임
반복적인 스침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쪽 지퍼 아래부분의 손상은 설명하지 못함
1차로 신명점 점주 유**은 서수원지점으로 보냈고 지점은 문제가 없었으므로 세탁을 진행 한
것으로 판단됨, 서수원 지점은 세탁중 제품이 손상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연락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보냄, 현재 서수원지점은 이미 신명점 점주 유**과 짜고 입을
맞춘것인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고 세탁진행 여부를 신명점 점주에게 문의 했다고 주장함
신명점 점주 유**은 어떠한 내용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본인이
서수원지점에 세탁을 진행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음,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중대한 문제인데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서수원지점에서, 신명점 점주 유**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후 크린토피아 서수원점은 본인들이 소비자보호원에 보내 심의를 받겠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소비자 연맹에 자신들의 유리한 답변을 받도록 심의를 보내 소비자 과실로 답변을
유도하여 세탁비만 돌려 줌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세탁 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유**은 소
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서수원점에서 통보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문의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세탁을 진행시킨 것이 됨
만약 사전에 제품에 손상이 있었다면 유**은 본인임의대로 세탁을 진행시켜 제품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힌 장본인이라고 본인이 말하는 상황이 됨 그럼에도 책임이 없다며 주장함
서수원지점은 제품을 손상 시키고도 소비자연맹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심의를 의뢰하여 소비자를
기만 하였음, 심각한 손상이 있는 제품을 신명점 점주가 임의로 공장에 세탁을 진행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임 두 업체는 본인들의 잘못을 이리저리 둘러대며 무마하려고 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세탁소에 드라이 맡긴 의류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