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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소액결제건(칼국수,수제비등등)
 이호율
 2012-11-28  |    조회: 592
오늘황당한문자를 받았습니다..
소액결재건 이라고 칼국수란곳에서 결재가 되었다고하길래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벌써결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더확인해보니 저번달에도 수재비로해서 똑같은 금액이 결재가 되었구요..
통신사 말인즉..중간결재업체인 인포허브란 사이트에서 확인 결재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전화(1544-5553)하면 시외요금이 부가되고!! 그래도 확인하고자 연락하니 안내만 나오고 상담원은 연결이
안되더군요.. 몇번을해도 마찬가지 더군요..
일단은 통신사에 연락은 취해놓은 상태인데..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내가 모르는 소액결재건이
처리가 된대대해서 많이 기분이 안좋은 상황입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했더군요..
지금도 일이 손에 잡히질안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