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중부산 방송(1544-1003)
 유창근
 2012-12-03  |    조회: 155
수차례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광고성 전화가 걸려옴 항의를 매번 하였으나 그때뿐이고

또 다시 걸려옴 전 계속 이런 전화에 시달려야 합니까? 법으로 어찌 처벌은 안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